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임차급여 지급기준 2026 | 소득인정액·기준임대료·전세 계산

월세나 전세 보증금 부담이 클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월세와 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파트나 반지하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건을 잘못 알고 신청을 미루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면 아쉽겠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임차급여 계산법, 전세·보증금 처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와 신청방법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임차급여 지급기준 요약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임차급여 지급기준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 중 하나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한 갈래예요.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기 때문에 문턱이 생각보다 낮아요.

👥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예금·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해 넣는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기초연금도 소득에 포함

어르신이 가장 많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수령액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40만원과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이고, 여기에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요.

가구원 2026년(현재) 2027년
1인 1,230,834원 1,313,300원
2인 2,015,660원 2,150,710원
3인 2,572,337원 2,744,684원
4인 3,117,474원 3,326,345원
5인 3,627,225원 3,870,249원
6인 4,106,857원 4,382,016원

💰 임차급여 지급기준

▎기준임대료가 상한선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넘는 월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그 금액만 받아요. 단위는 만원,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등 그 외
1인 36.9 30.0 24.7 21.2
2인 41.4 33.5 27.5 23.8
3인 49.2 40.1 32.7 28.3
4인 57.1 46.3 38.1 32.9
5인 59.1 47.9 39.4 34.0
6인 69.9 56.8 46.3 40.2

▎소득이 높으면 자기부담분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전액을 받습니다.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요.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1만원은 지급합니다.

🧮 월세·전세와 보증금 계산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

실제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133,333원입니다. 전세여도 환산액이 있으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고 어렵지 않아요.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 환산
환산 공식: 보증금 × 연 4% ÷ 12개월
환산 예시: 1,000만원 × 0.04 ÷ 12 = 월 33,333원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약 433,000원이지만 상한이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을 179,444원 넘으니 자기부담분은 53,833원, 지급액은 약 315,000원이 돼요.

▎보증금은 소득인정액에도 반영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도 잡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요. 월세 환산과 소득인정액, 두 번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자기 집에 살면 현금이 아니라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보수범위 한도 주기 내용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난방 등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기둥·벽체 등

🏢 반지하·아파트 거주 제한 여부

▎반지하도, 아파트도 가능

공식적으로 반지하나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규정상 대상 주택은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 등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안전을 위해 지상층 이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선정 요건은 주택 종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심할 조건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가 나가지 않아요.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계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지급해요.

📝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되고, 급여는 매월 20일에 입금돼요.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주거급여 하나만을 신청하기보다는 통합 신청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대상 여부를 함께 심사받으세요.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4개 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해서 해당되는 급여만 골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 총정리 – 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과 4대 급여 신청 구조'  글을 참고하세요.

▎준비 서류

구분 서류
공통 ① 신분증
② 통장 사본
③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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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이용 사례

① 서울 1인 가구: 월세가 50만원이어도 지원 상한은 기준임대료 369,000원이에요.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면 이 금액을 받습니다.- 출처: 주거급여 금액 가이드
②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으로 산정됩니다.- 출처: 마이홈포털

❓ FAQ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Q.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면 받을 수 있나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48%)이 생계급여(32%)보다 넓어요.
Q.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 후 주거급여 변경 신청을 해야 급여가 이어집니다.

📜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제5조(수급권자), 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2조(정의: 소득인정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 핵심정리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전액 소득 반영
②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③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가 상한, 실제임차료가 낮으면 그만큼만 지급
④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 전세도 대상
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 차감
⑥ 자가가구는 경·중·대보수(590만~1,601만원)
⑦ 지하층·아파트 제한 없음, 단 1촌 직계혈족 계약은 불인정

✍️ 주거급여에 대한 생각

✔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기본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가 실제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되려면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2026년 기준임대료가 인상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서울처럼 월세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지원금만으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더해지면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실제 주거비 상승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고,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등 필수 주거비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성상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아도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동할 때 보증금 대출, 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와 주거지원 제도를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입니다. 반지하나 노후 주택에 사는 분들은 주거비뿐 아니라 곰팡이, 누수, 냉난방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원과 함께 주택 수선이나 더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도 연계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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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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